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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접촉 면회 [잠정중단]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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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8-20 09:02 조회6,16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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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[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] 시행에 따른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시설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.

대상 : 미추홀구 관내 요양병원, 정신의료기관(시설)
조치사항 : 비접촉면회 잠정 중단(2020.8.19. ~)
※기존 행정명령(공고 2020-790, 2020.3.21.) 및 준수사항 행정명령(2020.5.9)에 의한 면회 금지(병문안 금지 등) 지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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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2.863.00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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