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환자 권리보호

"취약환자 권리보호에 대한 안내입니다."



학대 또는 폭력 피해 환자



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포함한 학대, 폭력 피해로 의심되는 환자 발견 시

학대, 폭력 피해로 의심되는 환자발견 시


시각, 청각, 언어장애 등 취약환자 보호지침 의사소통 어려운 환자의 경우

① 원무과(내선 113번) 지원이 필요시, 외국어 통역을 지원하는 콜 센터 연계

② 원무과 데스크로 인도

③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직원 연계 (032-212-2776)

④ 청각장애 환자 입원 시 글로써 의사소통

⑤ 편의시설(장애인용 화장실, 병원 점자 안내문, 1층 휠체어, 주차구역 이용)



전화문의 / 진료예약

032.863.0051

  • 평   일 : AM 09:00 ~ PM 6:00
  • 토·일요일,공휴일:휴진
  • 점심시간 : PM 12:00 ~ PM 1:00
  • 의료진소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