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발급

"제증명 발급 정보를 안내합니다."





사본발급 절차


제증명 발급 절차




구비서류


1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
구분

신청자 구비서류
만 14세 이상 환자 본인 ①환자 신분증 (사본가능)
②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 친족 ①환자 신분증 (사본가능)
②신청자 신분증 (사본가능)
③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④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
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증 (건강보험증 제외)
⑤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
▣ 친족 : 환자의 배우자, 환자의 직계비존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
대리인 ①환자의 신분증 (사본발급)
②신청자의의 신분증 (사본가능)
③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④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⑤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
▣ 대리인 : 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보험회사 등


2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신청자
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친족 공통 ①신청자의 신분증(사본가능) ②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건강보험증 제외) ③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④아래 서류 추가적으로 필요
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 확인 서류 :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 ※ 본원에서 사망 시 사망확인서류 제외
환자가 의식불면또는 중증질환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행방불명 확인 서류: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의사무능력자 확인 서류 : 법원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,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형제·자매 환자의 친족(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이 없는 경우만 해당하며, 증빙서류 추가 제출「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」
※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신청 시 환자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추가 제출


1. 환자 본인임을 증명할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


2. 환자 이외의 가족이 발급할 경우

-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

- 환자 신분증 사본

- 보호자 신분증 사본

- 동의서 및 위임장



3. 환자 이외의 대리인이 오실 경우

- 환자 신분증

- 대리인 신분증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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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2.863.00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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