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32.863.0051
- 평 일 : AM 09:00 ~ PM 6:00
- 토·일요일,공휴일:휴진
- 점심시간 : PM 12:00 ~ PM 1:00
"제증명 발급 정보를 안내합니다."
사본발급 절차
구비서류
1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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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신청자 | 구비서류 |
만 14세 이상 | 환자 본인 | ①환자 신분증 (사본가능) ②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|
환자 친족 | ①환자 신분증 (사본가능) ②신청자 신분증 (사본가능) ③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증 (건강보험증 제외) ⑤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▣ 친족 : 환자의 배우자, 환자의 직계비존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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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 ①환자의 신분증 (사본발급) ②신청자의의 신분증 (사본가능) ③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⑤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▣ 대리인 : 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보험회사 등 |
2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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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 |
신청자 | 구비서류 |
환자친족 | 공통 | ①신청자의 신분증(사본가능) ②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건강보험증 제외) ③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④아래 서류 추가적으로 필요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 사망사실 확인 서류 :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 ※ 본원에서 사망 시 사망확인서류 제외 | |
환자가 의식불면또는 중증질환 등 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행방불명 확인 서류: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|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의사무능력자 확인 서류 : 법원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,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| |
형제·자매 | 환자의 친족(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이 없는 경우만 해당하며, 증빙서류 추가 제출「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」 | |
※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신청 시 환자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추가 제출 |
1. 환자 본인임을 증명할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2. 환자 이외의 가족이 발급할 경우
-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
- 환자 신분증 사본
- 보호자 신분증 사본
- 동의서 및 위임장
3. 환자 이외의 대리인이 오실 경우
- 환자 신분증
- 대리인 신분증